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가 최근 광주시의 전자화폐사업자 번복 결과와 관련해 다음주 중에 광주버스조합과 마이비의 사업자 선정계약 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본지 2월 10일자 8면 참조
비자캐시는 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총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비자캐시 측은 “광주시 교통카드사업을 위해 조달한 각종 시스템 비용과 인력투입 비용 등이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