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대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ISP와 MS가 고객과 맺은 약관에 면책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지홍 책임연구원은 ‘인터넷 대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대란의 법적책임 근거를 제시했다.
주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ISP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통신망 안정성 확보의 의무가 있고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인터넷 대란 과정에서 ISP가 인터넷 이상을 파악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보안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원은 또 “ISP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터넷 대란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ISP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연구원은 MS의 경우 “민법상 ‘불완전 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의해 이번 인터넷 사고에 대해 MS의 과실이 중대하거나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결함이 중대한 경우 MS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MS SQL서버의 보안 취약성이 중대한 결함으로 밝혀지거나 이에 대한 MS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 소비자나 ISP가 입은 피해에 대해 MS측에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MS와의 공식 계약에 의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보다는 계약상 책임을 묻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ISP와 MS간의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는 MS 제품의 결함이 증명되고 ISP가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ISP는 MS를 상대로 계약위반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인터넷 대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가 본격화될 경우 MS와 ISP는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