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케이블TV표준의 단계적 적용방안 확정

 박스처리> |정통부, 디지털케이블TV표준의 단계적 적용방안 확정|

 논란을 빚던 디지털케이블TV 국가표준의 단계적 적용방안이 확정됨으로써 케이블사업자들의 디지털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케이블TV의 조기도입을 위해 국내 디지털케이블TV 표준으로 채택된 오픈케이블 방식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지털케이블TV의 상용서비스가 가능, 우리나라의 방송서비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전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의해 셋톱박스 등 오픈케이블기반 디지털케이블TV 장비가 개발되어 상용화단계에 이르렀으나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위해서는 장비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인 장비 안정화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업자측에서 제기됨에 따라 단계적 적용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디지털케이블TV 국가표준의 단계적 적용방안은 오픈케이블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제아래 마련됐으며, POD(Point of Deployment)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CAS 내장형 방식의 한시적 허용과 데이터방송 표준인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의 한시적 적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먼저 셋톱박스에 POD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갖추되, 다만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스마트카드 형태나 내장형으로 CAS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으며, 한시적으로 도입이 허용되는 비표준 CAS 내장형 셋톱박스는 표준 적용의 정상화 및 표준장비의 조기출시 필요성을 고려하여 1개 SO당 가입자의 5%를 넘지 않도록 수량을 제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는 POD를 장착하여 스마트카드 형태나 내장형으로 처리하던 CAS 기능을 셋톱박스의 교체없이 POD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초기부터 POD 분리형의 오픈케이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과 제한된 수량내에서 제한된 조건하에 CAS 내장형 비표준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미들웨어인 OCAP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케이블TV의 데이터방송 도입시 OCAP뿐 아니라 OCAP과의 호환성이 보장되는 DVB-MHP 기반의 미들웨어 사용이 허용되고,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OCAP이 인증되면 OCAP로 전환토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OCAP 1.0의 90%가 DVB-MHP 1.02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 국내 업체가 DVB-MHP 1.02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사업자는 OCAP 1.0 전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OCAP 1.0 중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다음달 중으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을 개정하여 확정된 정책안을 반영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시설변경허가시 부관사항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