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선바이오에 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감위 등록법인인 선바이오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으며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3억원의 주식을 모집했다.

<조장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