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4일 이미지퀘스트의 최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가 요청한 보호예수중인 보유주식의 3자매각에 대한 예외 인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 조항 예외 승인을 전제로 이미퀘스트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삼보정보통신과 대주주 하이닉스간의 매각협상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날 삼보정보통신을 비롯해 지비시너웍스컨소시엄, 하이닉스반도체 등 지분거래 3주체는 코스닥위원회 결정 직후 매매계약 긴급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위원회가 보호예수 예외를 불허키로 한 결정은 인수주체인 삼보정보통신이 이미퀘스트의 지속적인 경영의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된 지분인수 승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