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서비스 외국인 한도 49% 고수키로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개방협상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9%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3월부터 시작될 WTO 협상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는 현행 49%의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측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당초 WTO협상에서 약속한 것보다 빠르게 개방돼 왔다며 KT를 민영화하는 등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현행 외국인 지분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EU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를 폐지, 100%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WTO 통신협상은 다음달 협상을 개시, 내년 6월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