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음반사의 승리로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4일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가 신촌뮤직 등 12개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2002년 7월의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리바다는 12개 음반사가 제작한 음원의 MP3 파일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슈퍼피어 방식의 ‘소리바다2’와는 무관해 ‘소리바다2’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씨 형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