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별도지침을 3월 중 고시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인간 배아연구 범위와 세포응용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배아생산 및 배아 이용시 유의사항, 기관별 연구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세포응용연구지침’ 초안을 완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지침에서 인간 개체복제는 금지하고 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하는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키로 했다.
또 15명 이내 각계 전문가로 세포응용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줄기세포 연구과제의 윤리적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은 앞으로 과기부와 관련 연구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과기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도 과학자들이 윤리적 논란에 구애되지 않고 연구하도록 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등 연구사업단 내부에 있던 관련 규정을 과기부 차원의 지침으로 만든 것”이라며 “생명윤리법이 제정되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