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관련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SK그룹 재무담당임원을 이날 소환,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현황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피고발인인 최태원 SK 회장과 유승렬 SK 전 구조조정본부장 등 최고경영진 및 전·현직 임원 등 1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SK그룹이 지난 99년 SK글로벌의 미국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기로 한 이면계약을 JP모건과 체결한 뒤 지난해 말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사들였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체결한 계약은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콜옵션계약으로 JP모건은 보유중인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SK그룹에 369억원에 팔았으나 당시 시가는 1000억원에 달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