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사홈쇼핑 형태의 인포머셜 광고방송물을 방송한 4개 PP(15건)와 공인되지 않은 임상실험 결과를 표시하고 제공한도를 넘어서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시청자에대한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위는 현대홈쇼핑이 지난 1월 28일 센스업 뷰티제안 프로그램 진행중 ‘스펠라707’ 재품을 판매·방송하면서 특정대학의 임상실험 결과를 언급하고 ‘원형탈모증세가 6개월만에 정상회복’ 등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했으며, 제품판매가격의 10% 이내에 한해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 고시를 위반,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포머셜 광고를 방송한 처분대상 4개 PP는 KTL-TV, 육아TV, 하오TV, 한국레저낚시방송 등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