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환급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인쇄회로기판(PCB)용 드라이필름이 결국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났다.
관세청은 19개 PCB 관련업체들이 지난해 4월 제기한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2차 민간합동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모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이후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측은 “드라이필름이 물리·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소비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PCB에 체화되지 않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법률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대상 제외로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PCB업체들은 관세청이 똑같은 법규정을 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법리해석의 잣대를 대고 드라이필름에 8%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생산물량이 대부분 수출되고 있고 정부가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판결은 산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조치는 국내의 대표 수출산업인 PCB업계를 쇠락의 길로 몰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의 공정에서 드라이필름 역할을 하는 포토레지스터도 반도체에 체화되지 않지만 관세환급 대상 품목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번 판결에 맞서 행정소송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방침은 최근 국세심판원이 드라이필름이 관세환급 대상 재료로 인정된다는 판결를 뒤엎은 것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