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게이트가 범용직렬버스(USB) 휴대형 저장장치 특허를 획득하고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등 특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휴대형 저장장치 전문업체인 텔레게이트(대표 김정렬)는 최근 제이스텍·하나마이크론·케이티씨텔레콤·허브네트코리아·모아텍·대원전기 등 6개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텔레게이트는 경고장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한 각종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비롯해 제품폐기, 손해배상에 대한 방법제시, 일간지 사과문 등에 대한 4개항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이달말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텔레게이트는 이들 6개사가 삼보컴퓨터 등 대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 승인을 신청했거나 행망납품 등을 준비하는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텔레게이트는 향후 이들 6개사뿐만 아니라 아이오셀·정소프트 등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업체들에도 특허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허분쟁이 향후 전업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텔레게이트의 USB 관련특허는 정명텔레콤에서 먼저 출원했으나 업계의 이의제기로 반려된 것”이라며 “정명에는 반려된 것이 어떻게 텔레게이트에는 등록을 허용했는지 특허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이스텍의 유상렬 사장은 “USB 인터페이스와 플래시메모리를 이용한 휴대형 저장장치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 시판하고 있는 제품으로 텔레게이트의 특허 유효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향후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 업체 간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텔레게이트는 지난해 10월 USB 인터페이스와 플래시메모리를 이용한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제356897)을 취득했으며 3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특허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텔레게이트는 최근 K2B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해 현재 상용화된 각종 휴대형 저장장치 제품들의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서를 발부받는 등 관련업체에 특허권 행사준비를 해왔다. 이 회사는 미국에도 휴대형 저장장치 관련 특허를 제출한 상태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관련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레게이트가 획득한 휴대형 저장장치 관련 특허는 USB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플래시메모리, 드라이버 정보를 저장하는 EPROM, 데이터 입출력을 관리하는 중앙처리부 등으로 구성되는 휴대형 저장장치 제품의 구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PC용 USB 저장장치와 관련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저장장치 업체인 엠시스템즈도 지난해말 국내 전문업체인 정명텔레콤의 미국 판매법인인 JM텍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중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국내에서도 특허를 출원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허문제가 다자간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