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공업소로 시·군·구 일선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디오콘솔게임방(이하 콘솔방)에 대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개업중인 콘솔방 중 일부가 법령상의 시설기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 따라 이번주중 관할구청에 공문을 보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콘솔방은 지난해부터 출시된 X박스, 플레이스테이션(PS)2, 게임큐브 등 비디오콘솔게임기로 영업을 하는 업소로 업계는 전국적으로 500개 가량의 업소가 성업중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유업으로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에는 게임 제공업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만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게임장으로 신고의무가, ‘18세이용가’ 게임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반게임장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