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PCB용 핵심재료인 드라이필름에 대해 관세 환급대상 품목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PCB 관련업체들이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대만 등 경쟁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드라이필름을 무관세로 기판 생산에 활용,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세대상 품목으로 정해 업체들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대만 등 경쟁 업체들보다 가격경쟁력이 이미 20∼30%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세관당국의 결정으로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붕괴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은 물론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를 코오롱·히타치·듀폰 등 드라이필름 공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덕전자의 한 관계자는 “드라이필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만큼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부과 방침은 원가상승 요인은 물론 경영의지를 꺾는 커다란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이필름 업체인 히타치코리아측의 한 관계자도 “PCB업체로부터 가격인하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관세환급특례법의 제정목적이 수출지원에 있다면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PCB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