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생명(대표 배정충)은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 고객에 대해 사망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일반대출 및 약관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구고객센터에 특별지원대책반을 설치, 피해자 접수확인 및 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한 고객 문의에 적극 응대하기로 했다.
대한생명(대표 고영선)도 이번 사고의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서 작성후 익일 이내에 즉각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보험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설계사가 직접 유족을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본사에서 부가업무를 일괄 해결해주기로 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 김호일)은 자사 ‘하이카-뉴오토’ 및 ‘하이카-포유’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씩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험금은 사망자가 아닌 가족이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특히 현대해상의 두 보험상품은 자동차사고 외에 항공·열차(지하철)사고에도 보상이 가능한 유일한 보험상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현대해상 고객 콜센터(1588-5656)나 대구보상서비스센터(053-650-1380)로 연락하면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