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공동 추진과 중앙·지방단체간 정보화 업무 협력을 위한 공식 창구역할을 담당할 자치정보화조합이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및 전자정부법 규정에 의거, 기존의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지역정보화협의회 기능을 통합한 자치정보화조합을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결과 행자부 장관의 설립 승인을 거쳐 24일 공식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은 지자체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연구·컨설팅사업 등은 물론 중앙과 자치단체간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정 역할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추진시 끊임없이 지적돼온 중복투자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체계 미흡, 자치단체간 정보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맞는 정보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자치정보화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김병호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이사장이 추천, 선임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