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20여개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키로 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보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주 2개월간 실사와 심의를 거쳐 20여개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주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본지 22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가 고객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의 적법성을 놓고 빚어진 업계의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제안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보위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통윤이 화답하는 식의 정부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어서 더욱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행성에 ‘철퇴’=정통윤은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근거로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2개월간 20여개 사이트를 케이스별로 하나씩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통윤 관계자는 “2개월간 실사 결과 현금거래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거래금액은 수십만원의 돈이 거래된 것은 예사며 많을 경우 3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초 처음 등장한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는 이같은 사행성으로 인해 단시간에 고객을 대거 유치하면서 1년사이 무려 50여개까지 늘어나는 성황을 이뤘다. 이로 말미암아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싸고 사기·폭력 등 사이버범죄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장치가 미비해 정부가 이렇다할 묘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정통윤이 사행성에 대해 장기간 꼼꼼한 실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가 콘텐츠 윤리규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양상과 달리 모처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향후 파장=이번 조치로 우선 아이템 거래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고객의 70∼80%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통윤은 이번 심의를 계기로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사이트도 실사와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운영업계가 공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 단속에 적극적이던 몇몇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일종의 ‘명분’을 갖고 단속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아이템 현금거래를 방관하거나 아예 양성화하려 했던 게임업체들은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산하 영등위는 최근 아이템 현금거래를 공식화한 게임업체에 대해 사행성 등의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 현금거래로 야기된 온라인게임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조치에 대해 위헌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혀온 것으로 미뤄볼 때 자칫 이번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