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http://www.shinbo.co.kr)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2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에서 운전·시설자금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10분의 1 수준인 0.1%로 크게 낮췄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해 신보는 현장 ‘임시금융민원센터’ 내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직접 보증상담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제출자료의 대부분을 직접 신보가 발급받아 접수 당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