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주식매수 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당해법인에 대해 주식을 협의된 가격에 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합병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회사의 영업방침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데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 주식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방식에 의해 확정한다. 지난해 더존디지털과 뉴소프트기술이 합병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자금부담을 느끼면서 합병이 무산됐으며 최근에는 SK텔레콤과 SKIMT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전면에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