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위치정보보호법 잇단 발의

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이 관계부처들에 의해 세부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위치정보보호 관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의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잇따른 움직임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상용화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LBS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위치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정의한 제2조제1항제6호의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수정, ‘당해 정보만으로는’을 ‘위치정보 등 당해정보만으로는’으로 수정 표기하기로 했다.

 윤경식 의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고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동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위치정보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과는 별개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거쳐 현재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의 잇딴 위치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위치정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한편 서비스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관련 법이 중복 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정보통신망법이란 본질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해 부수적으로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범위에 위치정보를 포함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위치기반서비스의 핵심내용인 위치정보콘텐츠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위치정보보호법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해석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