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3월 21일)로 인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화인썬트로닉스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되며 3월 7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화인썬트로닉스처럼 등록취소 사유가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인 경우에는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의 개정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