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e메일주소추출기와 메일주소리스트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행 한 달여가 지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e메일주소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추출프로그램과 수천만명의 e메일주소를 담은 리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의 광고메일 중에는 △중복제거를 거친 메일로써 직접발송해서 성공된 메일들만을 엄선했다 △전송률 최하 50%를 보장한다. 50%가 안될시에는 전액 환불해준다 △추출된 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해주는 최신형 프로그램이다 △24시간 발송시 150만∼200만통 전송 보장한다 등등의 내용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까지 버젓이 남겨놓은 메일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더구나 메일주소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한 데다 △법적절차를 100% 준수하고 있으며 △제목에 ‘광고’ 문구를 삽입했고 △해당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시 재발송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메일주소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같은 위장 메일을 읽고 이를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무작위로 메일주소를 뽑아내다보면 추출거부된 메일주소까지 함께 추출되므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런 메일 주소를 이용해 e메일마케팅을 하는 것은 법적 처벌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이런 메일을 보고 프로그램이나 DB를 구입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의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불법임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메일주소불법추출 및 리스트판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를 통해 배포중인 e메일주소추출방지SW를 설치하고 사이트에 메일주소 추출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