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A, 비회원 작품 등록 거부에 음악출판사 반발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유영건)가 종전과 달리 비회원의 작품 등록을 거부하는 등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자, 음악출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그동안 비회원이라도 음악출판사에 권리 일부만 양도했다면 저작자를 대신, 사용자로부터 저작권을 징수·분배해 주었으나 최근 약관을 지키기로 하고 음악출판사에 저작 전권을 지분양도하지 않은 비회원의 작품에 대해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비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40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협회방침은 ‘위탁자가 음악출판사에 저작물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할 경우 저작권을 신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2조(저작권의 신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으로 유지되는 사단법인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의 작품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무임승차한 승객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며 “음악출판사에 100% 지분양도를 하거나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서 분배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설득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음악출판사와 비회원간에 배분문제가 불거지면서 음악출판사의 당초 설립취지와도 벗어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출판사가 10∼30% 정도로 권리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용촉진을 하기보다는 ‘지분 따먹기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음악출판사가 설립취지에 충실하고, 작가도 실질적인 권리를 높이려면 권리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음악출판사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약중인 비회원만 28명이라는 한 음악출판사 관계자는 “갑자기 비회원 작품을 등록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비회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작가와 구축한 신뢰도는 어디로 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협회 요구대로 작품을 등록하려면 일일이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들의 편의를 봐 준다면 외국인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부도 비회원이라도 작가와 음악출판사간에 권리관계가 명확하다면 협회에서 작품을 등록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협회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협회와 음악출판사간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