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 공동소유자로 관계를 맺어온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결별하나.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2, 3’을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업체로 지난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됐으며 최대주주는 총지분의 55% 가량을 보유한 박관호씨고 액토즈측이 40%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분리 당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 매출에 대해 절반씩 나눠가지는 약정서를 체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국 파트너업체 성대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분쟁이 빚어지면서 양사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결별설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잇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메이드 대표인 박관호씨가 최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 7만8987주에 대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놓고 양사가 체결한 ‘제품공동개발 및 판매운영대행약정서’의 시효가 올해 말이면 끝나게 돼 결별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소유권과 관련한 약정서 시효가 완료되면 별도의 약정에 의해 ‘미르의 전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메이드측에 양도키로 합의한 상태다.
결국 양사를 이어온 위메이드 박 사장의 액토즈 지분과 ‘미르의 전설’ 공동소유권이 모두 정리되면서 두회사는 각자의 길을 걸어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액토즈가 소유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지분 40%는 여전히 유효해 양사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박 사장의 주식청구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협의해 온 사항이라 양사의 불협화음과는 무관하다”며 “하지만 중국 로열티 문제로 액토즈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만큼 ‘미르의 전설’ 판매대행약정서와 관련한 재계약은 한번 고려해볼 일”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대해 액토즈소프트측은 “미르의 전설 소유권 관련 문제는 약정만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진행할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두회사의 홀로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