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CC`는 넘어야할 관문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부품·산전업체들이 해당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CCC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의 CCC제도는 내용이 상당히 엄하고 해당품목도 많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주관하는 CCC제도는 기존 CCIB마크와 장성(CCEE)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새 강제인증제도로서 반드시 CNCA가 지정한 CQC·CEMC 등 공식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전자파적합성(EMC)·환경 등에 대한 일반 테스트는 물론 생산공장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품목은 소형파워모터·전선·가정용기기·AV기기·통신 등 19개 항목 132개 품목(HS코드 기준 320여종)에 이른다.

 중국이 이러한 CCC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견상으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4가지 원칙, 즉 기술규격 기준, 승인절차 통일을 비롯해 대상품목 통일, 승인마크 단일화, 승인비용의 기준 통일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CCC제도 도입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보는 국내 시각은 반김보다 ‘걱정’이 앞선다. 중국의 CCC제도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CCC 적용품목에 대한 중국수출이 많았던 우리 업계로선 치명적인 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중국은 CCC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긴 했지만 이 기간에 CCC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업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CCC인증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까지 CCC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100여개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휴대폰·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우리나라 소형파워모터·전선·가정용기기·AV기기·통신기기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냥 있어서도 안될 형편이다. 중국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CCC품목을 영상 및 음향 기기에 들어가는 콘덴서·트랜스포머·인쇄회로기판·플러그 등 일반부품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늘려가겠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서 대상품목이 어떤 제품인지, 신개발품도 적용대상인지, 인증 면제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업은 기업대로 CCC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CCC인증 획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경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CCC인증 이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당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CCC제도는 우리가 어차피 넘어야 할 불가피한 관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제대로 활용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