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현 방송위, 임기 계속 수행 발행일 : 2003-03-03 15:0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방송법 제23조 3항에 의해 차기 위원 선임시까지 방송위원회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방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수행하게 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