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업과 퀵서비스업·차량수리업에 대해 각각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된 규격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사업자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통신판매 및 퀵서비스는 영세성이나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차량수리업은 불투명성으로 각각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은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