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가전업체 필립스가 국내 CD 제조·판매업체인 오아시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필립스코리아측에 의해 확인된 최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문정보, 도레미레코드, 제일레코드 등 다른 국내 CD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필립스가 자사 CD 제조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오아시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D 제작시 데이터 코딩과 관련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며 원고에게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필립스측은 오아시스가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 CD를 제조·판매했다며 지난 99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6월 기각판결을 받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현재 필립스는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문정보를 상대로 특허권 사용료 미지급 청구 사건의 1심 소송 및 도레미레코드·제일레코드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특허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