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방송위에 요청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6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를 상대로 영업중인 불법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시정조치’를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현행 방송법상 스카이라이프가 국내에서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이나 일부 사업자들이 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해 방송 산업의 유통질서를 훼손시키고 있어 방송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업자는 ‘스카이 유니온(Sky Union)’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의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에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고 자판기 방식으로 성인용 영화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