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휴대폰 보조금 차등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예외단서에 따라 보조금 허용대상과 대상별 보조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대리점의 휴대폰 보조금 인정한도를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으로 정하고 시장 지배력 차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휴대폰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크게 보는 데 반해 KTF나 LG텔레콤은 이러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를 감안해 업체간 대리점 보조금 허용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새 휴대폰 구입을 위해 중고 휴대폰을 가져오면 보상액을 최고 5만원까지 인정해줄 방침이다. 재고 휴대폰의 경우 단종 후 3개월 및 6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구분해 각각 출고가의 20%와 50%를 보조금으로 인정해 할인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휴대폰의 무이자 할부판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12개월(EVDO단말기는 18개월)까지,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육성을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