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중인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위원장 한기철)은 선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화포럼은 그러나 선과의 협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본지 3월 7일 1·3면 참조
9일 표준화포럼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간 선과 수차례 미팅을 가져왔는데 이런 일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당황해하면서도 “그러나 선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결과는 1∼2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피가 선의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법적으로 따지려면 과정이 길고 복잡해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라이선스 침해 논란 역시 표준을 제정할 때 늘 생기는 일로 협의를 통해 규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열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위피의 경우 선의 모바일자바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 기술을 선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열티 지불이 표준화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포럼측은 “위피로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표준화하려 했던 일차적인 의도는 무선인터넷 호환성을 보장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왕 표준화할 것이라면 독자기술을 적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