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품목 중 의류·가방류·레저용품·시계 등 고가상품의 비중이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156건의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의류가 23.7%, 가방·구두류 12.8%, PC 및 레저·스포츠용품이 각각 9.6%, 시계보석류 7.7% 등으로 집계돼 외국 유명브랜드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사이트와 도서·음반류도 각각 8.3%를 차지했다.
사이트 소재 국가별로는 미국이 92.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회 평균 거래금액은 3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원격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상품 미인도’와 ‘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조작 실수’에 의한 환불 요구 거절 등 소비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 유형도 15.4%나 돼 거래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보원은 전체 피해상담에서 피해구제건으로 접수된 62건 중 44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돼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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