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보처를 통합한 문화관광부와 현 방송 정책·행정·규제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지난 94년 맺은 우루과이라운드(UR) 방송서비스분야 양허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문제는 UN CPC 96112·96113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개방을 허용한 이 분야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방송위원회는 이 분야가 명확히 PP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허표에 대한 정부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분류표를 분석해보면 명확히 UN CPC 96112와 96113은 PP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관광부의 해석=문화관광부는 UR 양허 분야인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의 ‘배급(distribution)’의 의미는 영화 및 비디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sale or rental)’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급서비스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비디오를 대중오락용, TV방송용, 타산업에 대한 판매 및 대여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P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UN CPC에는 7530이 PP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UN CPC 7530은 ‘케이블을 통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패키지 서비스로 기본 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R 협정에서 케이블TV PP를 포함한 모든 PP에 대해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방송위원회의 해석=방송위는 우리나라의 양허 분야가 제작과 배급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UN CPC 96112와 96113은 영화·만화 등을 전문편성 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역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90년대 초반 당시 이 사항을 양허한 것은 지상파TV 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독립제작사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역무범위가 당시 종합유선방송법상의 PP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은 제외한다고 예외조항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UN CPC 분류상 PP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기 때문에 UN CPC 96112와 96113은 명확히 국내 방송법상의 PP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문화관광부가 주장하는 대로 UN CPC 96112와 96113이 PP가 아니라면 굳이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었으나 이 조항을 달면서 PP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송위는 당시 UR 방송협상을 담당했던 옛 공보처가 서비스를 막 앞둔 케이블TV PP만 고려하고 서비스전이었던 위성방송의 PP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WTO DDA 협상이 계속되면서 관련국가들의 우리나라 양허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예상되며 우리 정부가 UR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위성방송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더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일단 방송위와 문화관광부의 각기 다른 해석에 대해 우경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서기관은 “양측의 해석 중 문화관광부의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세부내용과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제통상법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협상 상대국들이 어떻게 해석을 내릴 것인가를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개방을 허용한 서비스가 국내법상의 PP를 포괄하는 개념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UN CPC 96112와 96113이 국내법상의 PP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PP라고 주장하는 UN CPC 7530은 방송을 송출하는 SO와 중계유선사업자(RO)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