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내용은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에 대해 △외국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를 의미하는 국경간 공급 △외국위성 임차를 통한 위성방송사업 등을 의미하는 해외소비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주식 소유를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위해 UN이 정한 산업분류인 UN CPC를 인용, 96112와 96113으로 규정했다.
UN CPC 96112는 ‘영상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로 극장상영·방송 또는 판매·대여를 위한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영상 제작서비스며, 이 영상물은 오락용 연속물 또는 단막물·광고·교육·훈련·뉴스정보·종교영화·만화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UN CPC 96113은 ‘영상 및 비디오 배급 서비스로 영상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유통서비스로 공공오락 또는 방송산업에 대한 판매·대여 또는 자연인에 대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분류번호는 각국이 사용하는 용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양허표에 기재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UN CPC 96112와 96113은 국내 방송법상 영상물을 제작해 케이블TV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에 판매 공급·유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괄하는 분류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분야는 케이블TV PP에 해당하고 위성방송 PP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약속했음을 의미한다.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P는 프로그램을 제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판매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배급·방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UN CPC 96112와 96113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WTO 서비스분야의 공식 산업분류는 W/120으로 UR 및 DDA의 협상기준이 된다. 하지만 W/120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UN이 정한 분류체계인 UN CPC를 사용, 양허표에 병행 기재한다.
△96-:오락·문화·스포츠에 대한 분류(콘텐츠 부문에 해당)
△96112:극장상영, TV방송 또는 타인에게 판매·대여 목적의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형태의 극장용 및 비극장용 영화제작 서비스. 제작물에는 대중오락·광고·교육·훈련·뉴스정보·종교·만화 등의 장단편 영화가 해당됨(영화제작사, 독립프로그램제작사, 케이블TV PP, 위성방송 PP가 해당)
△96113: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서비스. 대중오락, TV방송, 타인에게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판매 또는 대여와 관련됨(영화배급사, 독립프로그램제작사, 케이블TV PP, 위성방송 PP가 해당)
△75-:우체국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분류(통신사업자·방송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7530:케이블을 통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패키지 서비스, 기본 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포함(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가 해당)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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