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등록기업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실적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된다. 또 홍보성 공시 남발을 막기 위해 영업실적을 밝힐 때 전년 실적 등 비교수치 기재가 의무화되며 계획이나 예측자료에 대한 추정근거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계획, 전망, 예측의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게 되면 막연한 향후 목표나 홍보성 공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등과 관련해 기업이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주채권은행과 비밀유지동의를 맺은 경우도 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매체 등의 활성화를 고려, 보도시점이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시행된 공정공시에서 주요 내용은 장래 사업계획(56%), 영업실적 및 전망(33%)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일평균 공정공시 건수는 코스닥시장이 26건으로 거래소시장 16건보다 많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