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진대제 장관이 해명과 달리 적극적으로 장남의 병역면제를 기도했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정통부는 ‘병역면제를 위해 지난 96년 5월 11일 국적을 이탈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적이탈은 국적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해 주민등록 말소로 국적이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등록 말소 기재도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진 장관 부인이 장남의 유학 예정을 밝히자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확인 후 주민등록표에 이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남이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면제를 받고 국적이 상실된 상태며 진 장관과 가족이 지난주에야 장남의 국적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른 시일 안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진 장관 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89년 7월 국외이주 신고(현지이민)로 말소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 신고만 이뤄지고 성명이 삭제되지 않은 불안전 말소로 행정착오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