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3일 공짜 휴대폰을 미끼로 이동전화에 가입시킨 뒤 실제로는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청구하는 휴대폰 사기판매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의 민원예보는 통신시장에서 민원이 급증할 경우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사업자에게는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통신위는 휴대폰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이 ‘공짜 휴대폰’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을 유도한 후 이동전화 회사엔 정상적인 휴대폰 할부 가입자로 가입시켜 나중에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청구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와 이동전화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따라서 공짜 휴대폰이라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사본을 보관하고 요금청구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위는 특히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선택 필수 등 각종 조건을 강요하면서 공짜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요금할인을 이유로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2∼3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