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온라인 음악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실연자 인접권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도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권 사용료 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수 있어 그동안 불법 논란을 거듭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이번 신탁관리 허가를 계기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가운데 많은 금액,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출반 3개월 이내의 음악은 150원과 이외는 80원의 단가 또는 매출액의 20% 가운데 많은 금액, 통화연결음과 벨소리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로로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사용료 규정은 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료 규정이지만 성격상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음반제작자의 사용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월말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통해 네티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7502명 가운데 45%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2%가 유료화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유료화에 대한 수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허가가 온라인 음악 시장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