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서 취급돼온 피부와 뼈·인대 등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수십년간 관련 법령 없이 시술돼온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 최근 안전관리권고안과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을 마련,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뼈·인대·혈관·심장판막·피부 등 인체조직이식재를 취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안전관리기관은 인체조직이식재의 수집과 조직 기증자의 선별, 품질보증, 보관 및 유통과정은 물론 부작용 발생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의료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안전관리기관은 또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한 시험검사 등 인체조직이식재의 취급 및 사용에 따른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식약청은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심혈관학회·골연부이식학회·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해당기관의 인력 전문성을 평가한 뒤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부나 뼈를 가공해 공급하는 벤처기업이 생겨나는 등 인체조직이식재와 관련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식약청은 법령 제정 이전에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권고 형식으로 우선 시행하고 복지부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