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타부처의 반발로 무산될 뻔했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
19일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는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서 제기해온 문제 중 몇몇 조항을 수정 및 삭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조항은 △인터넷 주소 등록시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인증·인증표시·인증취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범위 △준용규정 △제척기간 등이다.
이와 함께 법안의 이름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서 인터넷주소자원진흥촉진법(가칭)으로 바꾸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신설키로 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위탁기관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한 발 물러선 것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처가 법조항 등을 문제삼아 법안 추진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해서는 특허청, 산업자원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규제 △정부출연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 △특별법 신설 필요성 등을 문제삼아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몇가지 조항을 부처협의를 통해 삭제·수정했지만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기본취지는 그대로 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이달안에 부처협의와 조정을 끝내고 다음달부터 국무조정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안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