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서점에서 소비자에게 누적점수제(마일리지)를 비롯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배송료를 부담하는 등의 간접할인행위를 제한하는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문화부가 이번에 마련한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는 서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누적점수제(마일리지)와 사은품·경품 등 경제상의 이익을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가액이 4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서점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해 문화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다수 서점이 마일리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간접할인행위를 통해 도서정가제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적정한 범위내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고시(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