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해 북한 상품을 구입해주고 판매대행을 전자상거래로 이어주며 운송·배송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의 비정치적인 인터넷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통일문화연구소(소장 현성주)가 주최한 ‘참여정부에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방안모색과 인터넷’ 포럼에서 진용옥 경희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50% 미만인데 공장을 건설해 주는 것보다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3항(남북한 왕래)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 “인터넷 교신·내용에 대해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 안위나 위해여부, 이적성, 교류실태 파악 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인터넷 교신의 순시성과 다양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없고 그런 규정은 허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관련법률에 ‘다만 등록된 인터넷 교신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북한 정보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IT서적 보내기 운동을 벌여 사회주의 정서에 변화를 주고 △위성 멀티미디어로 IT원격교육을 지원하며 △북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IT 중국 연수교육 프로그램 전개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협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사전에 받고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서 사전접촉승인제도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남북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남한도 일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북한을 개방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든, 직접 대면이든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배제한 북한주민 접촉에 대해서는 사전접촉승인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봉 원광대 교수(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대표)는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북한 주민접촉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문점 또는 금강산에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교류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공동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네티즌을 중심으로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는 북한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통일외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