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알아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
이를 악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손쉽게 남의 행세를 할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손쉬운 개인정보 유출=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얻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얻은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실명을 확인해주는 모 정부부처의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임의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입력하다보면 그에 해당하는 실명이 나타난다. 대개 20∼30번 입력하면 하나의 실명을 얻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임의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라도 현존 인물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최근에는 일부 포털의 해킹 동호회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모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수천건을 넘어서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성 높다=이러한 개인정보유출 방법은 최근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실명 확인까지 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얻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성인사이트 등 각종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
만일 포털사이트에 타인 이름으로 가입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헛소문을 유포할 경우 이는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입은 당사자가 이름이 도용된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애꿎은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
◇대책마련은 쉽지 않아=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간단치 않다.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을 확인해주는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꼭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중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보호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원서비스에 필요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이 사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장난삼아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1년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