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유구조가 주식회사제로 전환된다. 또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별 청산·결제 및 전산기능이 통합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회사가 설치된다.
24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증권거래체제의 개편방안으로 단일거래소와 지주회사체제, 거래소 기능별 통합후 개별거래소체제 등 3개 안을 마련해 정부에 하나의 안을 선택토록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가운데 증권·선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편방안 추진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분권화 및 지역금융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고려해 적정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청산·결제·전산 등의 주요 기능은 통합회사가 담당하고 시장규제기능도 거래소와 분리된 통합시장규제기구가 수행하도록 했다.
단일거래소체제를 택할 경우 단일거래소가 경영기획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매매체결과 공시 등은 통합거래소내의 증권시장사업본부와 파생상품시장 사업본부 등 각 사업본부(현 개별 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면 지주회사가 상품개발을 비롯한 경영기획기능을 수행하고 각 자회사는 제한된 경영관리 및 시장운영기능을 나눠 갖게 된다. 개별거래소체제를 택하면 별도 회사나 규제기구가 담당하는 청산결제나 상품개발기능 외 매매체결, 공시 등 나머지 기능은 개별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밖에 내년 1월로 예정된 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되며 각 거래소의 소유구조 역시 주식회사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