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스템통합(SI)·컨설팅·회계 등 지식서비스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첨단 신기술 제품의 수출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가 등장, 수출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우선 새로운 수출동력의 잠재력을 가진 SI·컨설팅·회계 등의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 무역금융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관련 타법령에 규정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 수출시대를 열기로 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물품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만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지식서비스의 경우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없었다.
산자부는 특히 70∼8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종합무역상사처럼 향후 IT·BT·NT 등 첨단분야의 제품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 신기술제품의 수출증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인력·해외망 등의 인프라를 갖춘 무역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캐치-올(Catch-All)’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불법수출자에 대한 보고명령·현장검사권한을 부여, 우리 수출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매확인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확인서 신청자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