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서브 도메인 운영
이번주에는 도메인 위임(Domain Parenting & Delegation)에 대해 알아본다.
도메인 위임은 해당 도메인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방대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브 도메인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http://www.pcbee.co.kr’라는 도메인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러 계열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해당 계열사의 네트워크 규모가 커서 통합관리가 힘들어지면 각 계열사를 ‘http://www.news.pcbee.co.kr’와 같이 서브 도메인으로 분류해 해당 도메인을 계열사에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도메인 위임시 주의할 점으로는 최근 IP고갈 현상으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클라스를 세분화해 배급하고 있으므로 이런 기관 사이에서는 한쪽 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기관으로 할당된 클라스에 대한 도메인 위임도 ISP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ISP들은 하나의 클라스 단위로만 위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클라스 전체를 한쪽 기관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할당된 IP 블록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통해 다른 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네임서버를 비롯해 퍼블릭 IP를 갖는 호스트가 리버스 매핑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몇몇 서비스 사용이 거부될 수 있고 해당 호스트로의 연결 작업이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혜원(hwjung@pcbee.co.kr), 자료:피시비(http://www.pcb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