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 http://www.hynix.com)가 미국 램버스 대상의 독일 실용신안 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독일 특허청에 램버스의 일부 특허사항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으며 독일 특허청은 지난 27일(현지시각) 판결을 통해 램버스가 과거 독일에서 취득한 실용실안이 독일 실용신안법 15조 1항(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청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에 해당돼 무효임을 결정했다.
그동안 램버스는 자사가 보유한 유럽 특허를 근거로 독일에서 하이닉스반도체·인피니온·마이크론 등을 대상으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 등은 향후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램버스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권리 범위축소 결정을 얻어냈으며 램버스는 이에 대항해 항소한 바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