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부적정시 즉시 공시토록

 등록기업은 앞으로 외부 감사인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규정개정을 통해 등록기업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한정 포함)’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공시와 함께 1시간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또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하고 현금배당 공시후 주당배당금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