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법률사무소 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최동식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손꼽히는 IT전문가다.
미국 미시간 법대를 수료한 후 뉴욕 데이비스 폴크&워드웰 법률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은 뒤 귀국, 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줄곧 IT분야의 법률자문만을 맡아왔다.
지금까지 최 변호사는 벨캐나다의 한솔PCS 투자에 관한 통신관련 법률자문역을 맡은 것을 비롯, 국내 최대의 인터넷 관련투자였던 미국 이베이사의 옥션 투자사업, 이리듐 프로젝트와 글로벌 스타 등 저궤도 위성사업 관련을 자문해왔다. 또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통신업체들의 장비도입이나 계약 등 웬만한 통신 관련 프로젝트는 최 변호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정보통신 관련 비즈니스에 깊숙히 관련되어 왔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홍콩의 아시아 로와 영국의 챔버스 글로벌이 선정하는 각국의 유능한 변호사에 계속 선정되고 있고 외국의 통신서비스사나 통신장비회사들이 국내 법률자문을 받을 때 최 변호사를 찾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 변호사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김&장법률사무소에 들어온 1985년부터. 한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무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오면서 정보통신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때는 외국회사가 한국에 진출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 4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고 국내의 정보통신 법률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보통신에 개인적인 흥미를 갖고 있던 데다 미국에서 익힌 어학 및 산업적인 흐름을 토대로 정보통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틈틈이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관련 잡지를 탐독하고 정통부(당시 체신부)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정보통신 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년 가까이 정보통신 시장의 흐름을 지켜온 최 변호사는 1990년을 국내 정보통신법 체제 확립의 큰 계기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90년대 초 미국이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통신협상이 개최되고 한미 통상문제로 정보통신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면서 정보통신법도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편입된 계기도 결국 90년대 초에 이루어진 한미통신협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정은 통상협상의 과정에서 제정됐지만 IT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법체제도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BM특허가 바로 그것. 전통적인 특허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으나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BM특허를 인정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법조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최 변호사는 ‘규제와 허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체제 정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