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유통업체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제소당해 현지 법원의 배심원들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평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도체 전문잡지 EBN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재판장 제임스 맥브라이드 판사)의 배심원들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대해 미국 어드밴스트MP테크놀로지사에 570만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앞서 어드밴스트MP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가 자사에 3000만달러 상당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가격보호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성호철 기자 hcsung@etnews.co.kr>